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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개정안 12.11일부터 시행

소제목
9.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(무주택자 우선공급 등),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, 거주의무기간 강화
담당부서
주택기금과,주택정책과,공공주택총괄과
게시일
2018-12-07 06:00
조회수
52755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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