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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·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

소제목
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…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·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게시일
2018-07-23 06:00
조회수
8367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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