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

소제목
4월 7일부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게시일
2023-04-06 11:00
조회수
12665
첨부파일

다운로드 230407(조간)_전세사기_피해자가_거주_중인_주택을_낙찰_받아도_청약_시_무주택자로_인정됩니다(주택기금과).hwpx 바로보기
PDF 230407(조간)_전세사기_피해자가_거주_중인_주택을_낙찰_받아도_청약_시_무주택자로_인정됩니다(주택기금과).pdf (267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