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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투기수요 유입 차단,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

소제목
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
담당부서
공공주택총괄과
게시일
2020-05-26 11:00
조회수
10924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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