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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설명] ‘물류시설법’ · ‘화물자동차법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소제목
[물류시설법]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·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
담당부서
물류시설정보과
게시일
2020-05-20 19:18
조회수
5256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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