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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설명]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소제목
주거지역 18㎡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게시일
2020-05-14 18:00
조회수
11033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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