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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

소제목
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…19일부터 시행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게시일
2021-01-12 11:00
조회수
7966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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