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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「건축법 시행령」 등 개정안 입법·행정예고(1.15~2.24)

소제목
전기차 충전소 : 면적 1,000㎡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
담당부서
건축정책과,건축안전과
게시일
2021-01-14 11:00
조회수
72393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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