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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,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,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

소제목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게시일
2020-04-16 11:00
조회수
21568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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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 200417(조간)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_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_(주택기금과).pdf (317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