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청약 ‘결혼 페널티’, 이제는 ‘결혼 메리트’로

소제목
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,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
담당부서
주택기금과,공공주택정책과
게시일
2024-03-24 11:00
조회수
7896
첨부파일

다운로드 240325(조간) 청약 결혼 페널티,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(주택기금과).hwpx 바로보기
PDF 240325(조간) 청약 결혼 페널티,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(주택기금과).pdf (746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