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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‘안전조치 의무화’

소제목
18일 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개정…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로 국민안전 확보
담당부서
시설안전과
게시일
2020-02-19 11:00
조회수
4677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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