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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‘화물차 교통안전’ 확보한다

소제목
과적단속원에 단속권한 확대…상습위반차량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
담당부서
물류정책과
게시일
2020-02-20 11:00
조회수
739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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