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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·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

소제목
18일부터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시행
담당부서
첨단물류과
게시일
2020-11-17 11:00
조회수
5557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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