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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…7월 1일부터

소제목
사고 장소·경위 등 즉시 신고 원칙→안 할 경우,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게시일
2019-07-01 11:00
조회수
13819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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