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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타워크레인·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한다

소제목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
담당부서
건설산업과
게시일
2020-02-07 06:00
조회수
15427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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