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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국토부,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·운영 제도 마련

소제목
7일부터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하위법령 입법예고
담당부서
첨단자동차기술과
게시일
2020-02-09 11:00
조회수
9371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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