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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ㆍ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

소제목
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게시일
2020-12-27 11:00
조회수
4959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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