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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‘국가안티드론훈련장’을 지정한다.

소제목
국토부·과기정통부·국정원, 드론 인프라 2곳(의성·고성)을 국가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담당부서
첨단항공과
게시일
2024-03-12 13:00
조회수
2979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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