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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제2의 제천·밀양 참사 막자…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

소제목
병원 등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·필로티·1,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게시일
2018-10-09 11:00
조회수
11418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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