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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→62개로 대폭 확대

소제목
건축·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…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
담당부서
주택정책과
게시일
2019-03-20 11:00
조회수
6181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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