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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참고]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,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

소제목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게시일
2019-04-05 14:08
조회수
5098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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