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[참고]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

소제목
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… 공개 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게시일
2019-04-05 14:13
조회수
9673
첨부파일

다운로드 190405(참고)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.hwp 바로보기
PDF 190405(참고)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.pdf (192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