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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.

소제목
5일부터 40일간 「교통약자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게시일
2023-01-04 11:00
조회수
28967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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