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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소제목
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% 감면
담당부서
공간정보제도과
게시일
2022-03-20 11:00
조회수
3120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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