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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운동장·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

소제목
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…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게시일
2018-06-27 06:00
조회수
9273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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