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‘증여·상속·주담대’ 밝혀야

소제목
10일부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개정·시행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게시일
2018-12-03 06:00
조회수
39473
첨부파일

다운로드 181203(석간)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_증여 상속 주담대 밝혀야(토지정책과).hwp 바로보기
PDF 181203(석간)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_증여 상속 주담대 밝혀야(토지정책과).pdf (318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