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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…연말부터 적용

소제목
27일부터「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…안전관리 강화 기대
담당부서
교통안전복지과
게시일
2018-08-23 11:00
조회수
7026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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