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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건전한 철도이용,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「철도여객운송약관」 개정

소제목
위약금 및 부가운임 기준, 열차중지시 배상금 지급 등
담당부서
철도운영과
게시일
2018-06-18 11:00
조회수
8351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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