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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

소제목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…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생략대상 등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게시일
2018-06-19 10:00
조회수
10134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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