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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.7m 이상으로 상향…택배대란 막는다

소제목
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…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게시일
2018-06-19 14:00
조회수
24056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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