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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

소제목
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,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→30일 단축
담당부서
첨단항공과
게시일
2018-11-21 11:00
조회수
5553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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