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

소제목
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게시일
2019-02-15 06:00
조회수
5663
첨부파일

다운로드 190215(석간)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.hwp 바로보기
PDF 190215(석간)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.pdf (187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