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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소제목
현장안전 강화·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 경감·혜택 부여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게시일
2020-11-03 11:00
조회수
12303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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