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통과, 5월1일 시행

소제목
다중이용건축물, 연면적 3,000㎡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
담당부서
건축정책과,건축안전과
게시일
2020-04-21 11:00
조회수
10850
첨부파일

다운로드 200421(11시이후)건축물관리법 시행령_국무회의 통과_5월1일 시행(건축정책과).hwp 바로보기
PDF 200421(11시이후)건축물관리법 시행령_국무회의 통과_5월1일 시행(건축정책과).pdf (1267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