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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.4만호 예정지구 지정, 연내 본지구까지

소제목
3080+ 도심복합사업, 2차 예정지구로 신길2 등 5곳 지정
담당부서
도심주택공급총괄과
게시일
2021-11-28 11:00
조회수
779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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