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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설명]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‘타다’를 ‘금지’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, ‘타다’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‘수용’하기 위한 법안입니다.

소제목
담당부서
신교통서비스과
게시일
2019-12-07 14:54
조회수
5386
첨부파일

다운로드 191207 (설명) 여객자동차법 국회 통과 관련(택시산업팀).hwp 바로보기
PDF 191207 (설명) 여객자동차법 국회 통과 관련(택시산업팀).pdf (162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