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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도시재생 특례보증,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.3% 저리보증

소제목
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…4월말부터 시행
담당부서
도시재생경제과
게시일
2019-04-16 10:00
조회수
4018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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