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, 검사지연 과태료 ‘면제’

소제목
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…폐차장 입고기간 과태료 산정일수서 제외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게시일
2020-01-21 10:00
조회수
3941
첨부파일

다운로드 200121(10시이후)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.hwp 바로보기
PDF 200121(10시이후)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.pdf (161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