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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'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

소제목
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
담당부서
버스정책과
게시일
2020-11-30 11:00
조회수
6407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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