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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

소제목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, 7월 중순 시행 예정
담당부서
주택정책과,주택정비과
게시일
2022-06-27 06:00
조회수
14628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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