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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%까지 감면

소제목
28일 국무회의서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 통과
담당부서
철도운영과
게시일
2022-06-28 11:00
조회수
2703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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