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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참고] 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.

소제목
벌칙 징역1년→2년 상향 등 「건축사법」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
담당부서
건축문화경관과
게시일
2019-08-02 18:48
조회수
408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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