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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참고]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소제목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인중개사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담당부서
토지정책과,부동산산업과
게시일
2019-08-02 18:52
조회수
7524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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