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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새해 주거급여,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.

소제목
(지원대상) 기준중위소득 44→45%로 확대
담당부서
주거복지정책과
게시일
2020-01-01 11:00
조회수
393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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