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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

소제목
「건축물관리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8.4일부터 공포·시행
담당부서
건축안전과
게시일
2022-08-02 11:00
조회수
11284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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