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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다가구·오피스텔·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(CPTED)을 적용하겠습니다

소제목
방범기능 창·사각지대 없는 담장·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
담당부서
녹색건축과
게시일
2019-07-29 11:00
조회수
603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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