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보도자료

학교·병원 등 어린이, 노인,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

소제목
건축물 화재안전 강화‘건축법 시행령’국무회의 통과(7.30)
담당부서
건축안전팀,건축정책과
게시일
2019-07-30 11:00
조회수
9055
첨부파일

다운로드 190730(11시이후)학교_병원 등 어린이_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.hwp 바로보기
PDF 190730(11시이후)학교_병원 등 어린이_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.pdf (477Kbyte)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