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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.

소제목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게시일
2019-07-30 11:00
조회수
3791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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