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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설명]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소제목
입주자저축정보 수집 및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근거 마련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게시일
2020-01-10 10:10
조회수
4123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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