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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1월 15일부터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.

소제목
자동차 리콜시정조치 정보 제공 등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(홈페이지) 전면 개편
담당부서
자동차정책과
게시일
2020-01-14 11:00
조회수
6826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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